비영리법인이 세미나 관련 비용을 지출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와 적격증빙 수취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세미나 관련 비용(인건비, 복리후생비, 퇴직금 등 포함)은 근로의 제공 내용이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근로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과 관련되면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되면 비영리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세미나 비용을 지출할 때, 해당 비용이 정관상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사용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