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 연장 시 서민형 자격 확인은 금융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확인증명서 등을 통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민형 ISA 가입 및 연장을 위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금융회사는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