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이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금은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 순수한 위약금인지, 아니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계약 내용과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