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산출세액에 대해 무조건 40%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매출 누락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집니다.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0%)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10%)
이월결손금과 산출세액
주의사항:
부가세 환급을 받는다는 것이 내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된다는 의미인가요?
세무사가 확인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