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자금을 지급하는 달의 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지급받는 급여 총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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