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회계 처리 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지급임차료로, 부가가치세액을 세금과공과금으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은 세무상 적절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세금과공과금'이 아닌 '부가세 대급금(자산)'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공급가액 처리: 공급가액은 리스 계약의 실질(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리스 회계처리를 세법상 리스 분류와 다르게 할 경우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세무상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등 복잡한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상 리스 분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