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구입 시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적용하고 정액법을 선택한 경우,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 기본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액법을 적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취득가액 전액을 상각 대상으로 하여 매년 균등하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률법을 적용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설정하는 예외가 있으나, 질문하신 정액법 적용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