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작성 시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나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계산방법 외에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에 대한 기재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