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수행해야 하므로, 8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8월 급여 지급 시점에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퇴사 시점에 급여가 확정되지 않아 8월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8월 25일에 8월 급여를 지급한다면, 해당 시점에 연말정산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며 9월까지 미루어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징수할 세액이 있거나 환급할 세액이 있다면 8월 급여 지급 시 정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