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세액공제에 관한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세액공제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일부 세액공제(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는 별도의 법령이나 부칙에 따라 이월공제 한도나 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해당 조항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