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희롱 및 인사담당자 비밀유지 위반으로 1개월 재택근무 후 복귀했으나 가해자가 같은 사무실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사내 성희롱을 사유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