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지시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역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일상적인 업무 지휘나 감독은 부당 간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