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기술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내용연수는 일률적으로 5년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자산의 종류와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보면,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업종코드 70~73 등)에 사용되는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범위 4년~6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기준일 뿐이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보유한 자산이 전문 기술 서비스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인지, 그리고 해당 자산이 [별표 6]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