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 기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치과 진료 중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지 않는 경우)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러한 과세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면 다음과 같은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과 수입금액을 신고하므로, 별도의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