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미리 금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품이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보험가입자는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대체지급(수급권의 대위) 청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각각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