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가 5인 이상 사업장보다 제한적입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업장이 인사·회계·노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다면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