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이를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개인적 공급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과 무관하게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조세 중립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과세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