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관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의미하며, 법인세법 및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으로 구분됩니다.
비영리법인은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비영리기관은 설립 근거법과 운영 목적에 따라 세법상 적용되는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정관 등을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 신청을 통해 납세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시 선적일자를 인보이스 발행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On Board 날짜로 적용해야 하나요?
인정이자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질병으로 인해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