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법상 정해진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은 업무 관련성이 있거나 세법상 예외로 인정되어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정이자 계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는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무조사 시 객관적인 소명 자료가 부족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