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36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미 365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추가로 63일을 더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나, 이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365일) 모두 소진하였다면 추가적인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가산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365일을 초과하여 63일을 더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적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