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세미나 관련 비용을 지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보직해임이 부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