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해임이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보직해임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징계 절차 진행 등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징계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보직해임의 정당성은 다음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보직해임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지속되어 근로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 조치라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