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은 부당이득을 받은 당사자 외에도 다음의 경우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법령에 정한 절차나 내용을 위반하여 보험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까지 포함하며,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수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으나,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예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