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결정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오피스텔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해당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취득세 신고는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