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 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약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약국 개설 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 전이라면 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추후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