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으나, 재산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재산 합계액 산정 시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