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며, 그 범위는 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 및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을 포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가사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가계의 가사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2022년 6월 16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면제 대상은 반드시 법령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인증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성격과 계약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