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회사에서 제안한 타 단지 근무지 변경을 제가 거부한 것이 향후 부당한 사직 강요를 입증하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데 있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