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의 근무지 변경 명령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사직 강요나 부당한 해고가 정당화되거나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근무지 변경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아니면 근로자를 퇴사시키기 위한 부당한 압박 수단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거주지나 통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근로자를 퇴사시키려는 목적으로 원거리 발령을 내고 이를 거부하자 사직을 강요했다면, 이는 인사권 남용 및 부당한 사직 강요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무지 변경 명령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인사명령 거부가 곧바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압박 정황과 인사명령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