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질병으로 인한 조기 퇴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일부 시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결근'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퇴근을 하더라도 당일 출근 사실이 인정된다면 결근이 아닌 '조퇴'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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