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명세서 작성 시 적용하는 선적일자는 인보이스 발행일이 아닌 실제 물품을 선적한 날(On Board Date)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입니다. 여기서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해 선적하는 날을 의미하며, 선하증권(B/L)이나 송품장(Invoice)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따라서 인보이스 발행일은 거래의 증빙 서류일 뿐, 실제 물품이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된 날짜인 'On Board Date'가 세법상 공급시기이자 수출실적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선적일자가 됩니다. 만약 선적일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령에 따라 입항일 등을 선적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수출 거래에서는 선하증권상의 선적 완료일을 기준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