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의 원칙: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계약을 강요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계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일방적 계약 변경의 효력: 사용자가 합의 없이 1개월 단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근거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효인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갱신기대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될 경우, 법원은 이를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응 방안: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 기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