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조합법인이 회원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자 성격의 소득)은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회원들로부터 납입받은 부담금을 재원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그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회원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은 해당 수익사업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합니다. 이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이상 그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은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합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재원으로 회원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