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병원이 과세사업을 추가로 경영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업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의 의무가 발생하며, 기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사업 전환 시 기존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여전히 공제되지 않으며,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하므로 회계 처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