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의 대한민국 영업소 대표자가 무보수로 근무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령은 없으나, 해당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 등기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자의 보수 지급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외국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대표자와의 위임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