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 내국법인이 전문건설조합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및 그에 부가되는 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당금을 지급받는 법인 입장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추후 법인세 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기납부세액'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건설조합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정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