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임차인) 입장에서 사업용 부동산 등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임차료'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임차료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타인의 자산을 빌려 사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임차료와 달리 자산 항목으로 분류되므로, 지급 시에는 '임차보증금'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