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관련 상담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고용센터에서 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주로 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및 제한, 부정수급 조사 등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소관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