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실질적인 퇴직 사유가 회사의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합의서의 형식적인 문구보다 실제 퇴직 경위를 우선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퇴직합의서에 '자발적 퇴사'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퇴직'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경영상 이유나 퇴직 권유를 수용하여 퇴직한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향후 '근로자가 스스로 원해서 퇴사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의서의 문구는 향후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나 법적 분쟁 시 회사가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의 실질적 원인이 회사의 권유나 부당한 처우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