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가입 후 만기 수령 시, 근로자가 납입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근로자의 유형 및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감면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 비율, 기여금 비율, 그리고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나 신청 서류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