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연봉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보수월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금품(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매월 5만 원씩 지급되는 장비지원비가 실제 발생한 비용을 증빙하여 정산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 보수월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수월액 산정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5만 원이 실제 비용 정산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보수월액에 5만 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