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 개시일은 법인 설립등기일이 아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법인 설립등기일은 법인세법상 법인의 창업일이나 사업연도 개시일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개시일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최초의 과세기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