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가 되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판단할 때, 결손금이 발생하여 소득금액이 음수(-)인 과세연도는 제외하고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란 감면 대상 사업에서 소득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 결손이 발생하여 소득금액이 없는 연도는 기산연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후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첫 번째 연도가 감면 기간의 시작점이 됩니다.
참고로, 감면 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는 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및 손실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득이나 비용은 제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전이라 하더라도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라면 해당 연도부터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