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다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별거 중인 경우,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어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사항
청소업은 별도의 영업신고가 필수인가요?
스크랩등거래계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회사가 부도 처리되었을 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