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 중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 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아파트나 주택 등 개별 가정집의 입주청소, 세차, 음료수 공급관 세척 등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위생관리업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업의 종류에 따라 저수조청소업, 어장정화·정비업 등 별도의 등록이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영위하려는 구체적인 청소 서비스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