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영업용 또는 비영업용)에 따라 1대당 연세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차량 구분 | 영업용 (연세액) | 비영업용 (연세액) | | :--- | :--- | :--- | | 고속버스 | 100,000원 | 해당없음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해당없음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해당없음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되며, 실제 적용되는 세액은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