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이며, 8월 귀속 급여를 10월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귀속연월은 8월, 지급연월은 10월로 기재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8월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귀속)을 10월에 실제로 지급한다면, 해당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액 납부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11월 10일이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지급 시기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상황(예: 1월~11월 급여를 해당 과세기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이 아니라면, 실제 지급 시점에 맞춰 원천징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