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상대방의 신용 상태와 관계없이 법정지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다음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라면 위 증빙을 발급받아야 하며, 단순히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이나 영수증, 입금표만으로는 법정지출증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미수취 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정지출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거나 다른 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취한 적격증빙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라도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을 통해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가산세 대상에서는 제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신용 상태와 무관하게 실제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세무상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