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점이 되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결손이 발생한 연도를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2021년에 개업하여 결손이 발생했다면 2021년은 감면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총 5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을 감면합니다.
따라서 2021년에 결손이 발생했다면 해당 연도는 감면 기간의 기산점이 되지 않으며, 2022년 이후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동안 감면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2026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2026년부터 감면 기간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