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합친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징수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 징수 시 납세자의 편의와 행정 효율을 위해 고지 금액의 최저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지서에 기재된 본세와 함께 고지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1만원 미만이라면 납부할 의무가 소멸합니다.
다만, 이는 고지되는 금액에 대한 기준이며,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 등은 별도의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세목과 납부 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